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