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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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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5.25, 2010.7.21>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2006.5.25>

5. 삭제<2006.5.25>

6. 삭제<2006.5.25>

7.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10.7.21>

[제목개정 1998.2.2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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