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