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상금등의 청구기간)듣기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 및 보상의 청구는 제9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9.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