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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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