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7.5.11, 2021.12.14, 2022.5.12>
[본조신설 2014.1.10]
시행 2024.4.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