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0(간사)
①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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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