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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6.5
공포
2023.6.5 · 제00009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3.31, 2021.12.20, 2023.3.7, 2023.6.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3.6.5>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br> 독립유공자 등이나 그 선순위 유족의 집에 부착하는 ‘유공자의 집 명패’에 있는 태극 문양의 색상에 빨간색을 추가하여 그 모양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