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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정부의 시책 제4조적용 대상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예우 원칙 제7조등록 및 결정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0조품위유지 의무제2장 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의2교육기관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삭제 제14조취학시킬 의무 제15조입학 절차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삭제제3장 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26조취업지원 제한 제27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7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제28조차별대우 금지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0조직업훈련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2조삭제제4장 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 제34조진료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5조보철구 지급 제36조삭제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제5장 대부
제39조대부 제40조대부 대상자 제41조대부의 재원 제42조대부의 종류 제43조대부의 한도액 제44조대부금의 이율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제48조보조금 지급 제49조담보 등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채무의 인수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4조대부의 승계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5조법인격 제56조정관 제57조회원 제58조임원 등 제59조이사회 제60조총회 제61조조직 제62조지부장 등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64조사업 제65조수익사업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2조수익금의 사용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정보공개 제76조청문 제77조보조금 제7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79조시정조치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82조회계규칙 제83조해산사유제7장 그 밖의 지원
제84조양로지원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5조양육지원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9조의2생계지원금 제89조의3장례서비스 제89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9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제8장 보칙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제94조예우의 정지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7조위임 및 위탁제9장 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양벌규정 제10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