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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21892호 · 일부개정
조문
119개

함께 보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교육지원
  3. 제3장 취업지원
  4. 제4장 의료지원
  5. 제5장 대부
  6.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7. 제7장 그 밖의 지원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예우 원칙 제6조등록 및 결정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제2장 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1조의2교육기관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삭제 제13조취학시킬 의무 제14조입학 절차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제17조삭제

제3장 취업지원

제18조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제22조보훈특별고용 제23조취업통지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5조취업지원 제한 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7조차별대우 금지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29조직업훈련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0조업체등의 신고 제31조삭제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의료지원 제33조진료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4조보철구 지급 제35조삭제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제39조대부 대상자 제40조대부의 재원 제41조대부의 종류 제42조대부의 한도액 제43조대부금의 이율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제47조보조금의 지급 제48조담보 등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채무의 인수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3조대부의 승계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4조법인격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57조정관 제58조사업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제58조의9실태조사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58조의12청문 제59조회원의 자격 제60조조직 제61조임원 제62조지부장 등 제63조총회 제64조이사회 제65조보조금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6조시정조치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69조해산사유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70조양로지원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71조양육지원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75조의2생계지원금 제75조의3장례서비스 제75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75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76조보조금

제8장 보칙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9조예우의 정지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1조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제82조벌칙 제82조의2벌칙 제82조의3양벌규정 제83조과태료 제84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