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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8 (Submission of Opinions to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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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and앤드 Chapter챕터 IV-2,r로우먼f포 or오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of어v브 factf팩트 and앤드 law로 to투 theð더 court's코츠 panel패늘 in인 charge차지 or오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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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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