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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6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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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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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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