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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9 (Non-Disclosure of Investigations and Conciliation)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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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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