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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0-2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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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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