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1 (Prohibition of Impersonation)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impersonate a commissioner or staff member of the Commission and exercise the Commission'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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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