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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2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Secrets)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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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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