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7 (Obstruction of Writing Petitions)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Any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31, does not allow or obstructs a peti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