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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장 벌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7 (Obstruction of Writing Petitions)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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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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