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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장 벌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9조(비밀누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9 (Disclosure of Secrets)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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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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