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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장 벌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60 (Obstruction of Urgent Relief Measures)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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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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