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듣기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