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