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회수금액 │위탁수수료 금액 │├──────┼────────────────────────────┤│100만원 이하│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원 초과│10만원 +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천만원 이하│8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초과│82만원 +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억원 이하 │5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532만원 +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억원 이하 │2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천 332만원 │└──────┴────────────────────────────┘</img>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