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