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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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