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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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