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인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3.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4.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