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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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