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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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