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지ㆍ관리하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