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