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성능평가전담기관은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