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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재정운영표 › 제2절 수익과 비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1.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6. 삭제<2014.2.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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