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4.2.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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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4.2.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