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