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전문개정 2003.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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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출 ›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전문개정 2003.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