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ㆍ항ㆍ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ㆍ관ㆍ항ㆍ세항의 구분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