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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1절 자금계획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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