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3조(단장의 채용)듣기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전문개정 2021.11.30] 시행 2021.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