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시행 2021.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