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5조(검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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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