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