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2조(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
가.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
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