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8.18>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