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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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