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듣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28]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