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 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 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본조신설 2020.9.25]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