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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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