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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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전문개정 2009.9.9]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