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 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0.9.25]
시행 2025.8.2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