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②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 또는 승인 사항과 달리 유물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27>
[전문개정 2012.1.5][제목개정 2016.10.27]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